"희망의 빛을 찾아서: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살예방교육"
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제공하는 자살예방교육은 다양한 대상에게 제공되며,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도 포함됩니다. 이 글에서는 자살예방교육의 대상자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설명합니다.자살예방교육 대상자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노인복지시설: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시설사회복지시설: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시설초·중·고등학교: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병원급 의료기관: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노력 대상으로는 대학교,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, 대안교육기관 등이 있으며, 이들은 교육 결과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.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살예방교육한국생명존중희..
일상과 문화
2025. 3. 25. 12:01